부산시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이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종류, 신청 방법, 대상 및 구비서류,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65% 감면 혜택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다룹니다. 이 정보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각 서비스에 대한 접수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목차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 종류 및 혜택
부산시는 교통약자들이 이동 편의를 위해 다양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세 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자와 혜택이 상이합니다.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일시적 장애자 등이며, 이용료의 6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하게 65%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65%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 '마마콜'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 이상)
-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가 필요한 자(진단서 제출 필요)
- 임산부(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감면 혜택은 이용료의 65%가 감면되며, 각 대상자는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각 서비스별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신청은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일시적 장애: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 및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어플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후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신청 기관 및 접수처
신청 접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두리발)의 경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므로, 전자메일이나 전자팩스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 관련 문의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051-466-8800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 051-583-8000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051-850-4646
마무리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은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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