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교통, 모빌리티 정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교육 기간, 주말 가능성 및 교육 이수 혜택

by 디지털 꿀단지 2024. 9. 24.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안전교육과 달리, 이 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나 특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특정 상황에서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법규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차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 법규 위반자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위반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간주되며, 적발된 운전자들은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배려운전교육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3.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중 희망자
  4.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기간은 교통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나뉩니다:

  1. 음주운전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 총 3회 12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 음주운전 2회자 : 총 4회 16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 음주운전 3회자 : 총 12회 48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 : 6시간(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 배려운전교육 : 6시간(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3.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8시간(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4.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 기간 동안 운전자는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주말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가능한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주말에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주말 교육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평일에 일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교육은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주말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에 사전에 주말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교육 이수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 필수 과정
    • 음주운전 2회자 : 운전면허 취득 필수 과정
    • 음주운전 3회자 : 운전면허 취득 필수 과정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 필수 과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보유 시 별도 혜택없음
    • 배려운전교육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 필수 과정
  3.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제외)
  4.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